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 F-6 결혼비자부터 영주권까지
2026년 8월 6일·by 어드민데스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F-6 비자부터 시작해서, 2년 후 영주권(F-5) 신청까지의 로드맵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양국 혼인신고부터 비자 신청, 귀화나 영주권까지 단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1. 양국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나라마다 절차가 달라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2. F-6 결혼비자 신청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F-6) 입국 절차를 진행해요.
- 신청 장소: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
-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초청장, 재정능력 입증 서류 등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필수
3. 간이귀화 조건 (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① 법률혼으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일 것
② 혼인 후 2년 이상 계속 국내 거주
또는 혼인 후 3년 경과 +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거주
③ 생계유지 능력 입증 (본인·배우자 등 합산 3,000만 원 이상 재산 등)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
4. 영주권(F-5) 신청 조건
① 국내 2년 이상 체류
② 혼인 관계 2년 이상 유지 (자녀 양육 시 활용)
③ 소득 요건: 가족 소득 합산 전년도 GNI 이상
- 임신, 자녀 양육, 시부모 1년 이상 부양, 만 60세 이상 시 GNI의 80%로 완화
📍TIP
GNI는 매년 3월 한국은행에서 발표돼요. 2025년 기준 잠정 GNI는 5,242만 원(2026.3 발표). 소득 요건 확인 시 최신 수치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녀가 생기면 장인·장모 초청도 가능해요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장인·장모를 방문동거비자(F-1)로 초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 F-6 비자, 영주권, 귀화까지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요.
출입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별 비자 로드맵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보편적인 의뢰인 케이스부터 익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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